자격증 신청은 자격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시면 협회 측에서 합격 내역을 자동 삭제하여 재수강 및 재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발급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수강관련문의 게시글에 기재 남겨주시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
해당 과목명:
발급가능날짜 :
남겨주시면 자격증 발급신청기간 연장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법령 및 협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등록 및 관리가 됩니다.
본 교육원은 수강만 하시는 학우와 수강하시고 자격증이 필요하시어 자격증 발급 신청해주시는 학우가 있으신데
수강 기록은 자격증 발급해드린 분들에 한하여 출석률과 시험 성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수강만 하신 수강 기록은 영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신청이 되면 해당 자격증 현황은
협회 데이터기록으로 관리되며 취득된 자격증 데이터는 영구 보유 관리됩니다.
|